[이슈+]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들여다보니…

입력 2015-12-30 16:22  

하이브리드차 2018년까지 개별소비세 면제
자동차 의무보험 한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상



[ 안혜원 기자 ] 병신년(丙申年) 새해에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내년부터 일반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는 반면 하이브리드차의 개소세 면제는 유지된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경차 등의 취득세 면제도 지속된다. 또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 한도는 높아진다.

내년에는 자동차 산업의 환경 변화에 맞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 활성화를 위한 주행허가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자동차 안전에 관한 처벌은 엄격해진다. 새해를 앞두고 달라지는 각종 자동차 제도를 들여다봤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은 2018년 말로 연장된다. 내년에도 하이브리드차를 사면 차량 출고가의 5%인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세 한도는 130만원까지다. 반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한 일반 승용차의 감면 혜택은 사라진다.

하이브리드차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또 있다. 취득세 면제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구매자는 2018년 말까지 차량 가격의 7%인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면세 한도는 대당 140만원이다. 경차 역시 구입 시 취轢섯?내지 않아도 된다. 차량 가격의 4%까지로 한도는 없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보상안도 마련된다.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 한도는 높아진다. 사망·후유 장애는 1억에서 1억5000만원, 부상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대물 배상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번 한도 인상은 2004년 이후 처음 이뤄진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화두로 떠오른 스마트카 기술 발전을 위해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도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무인차) 주행 허가 제도다. 자율주행차 연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내년 2월부터 일반 도로에서 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운행은 가능해진다. 안전운행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은 강화될 전망이다. 제작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늦게 할 경우 해당 차종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자동차와 부품 안전 기준을 위반했을 때 내는 과징금도 오른다. 매출의 0.1%(10억원 한도)에서 매출의 1%(100억원 한도)까지 늘어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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