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 후 바로 소방관 될 수 있다

입력 2015-12-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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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응시 최저연령이 낮아져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바로 소방관 제복을 입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 최저연령을 만 21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소방사 응시 최저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대부분 응시자격이 생긴다. 소방사 응시연령 조정은 정부의 고졸 채용 확대 정책기조에 맞춘 것이라는 게 안전처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연령 조정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소방사와 지방소방사에만 적용된다. 응시 상한연령 40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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