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현 기자 ] 정부서울청사에서 30일 열린 2대 지침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해고 기준 또는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으로 제시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했다고 하지만 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이 해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과연 근로감독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장기적으로 근로계약법 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관한 판례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면 정부 가이드북이 명확해질 텐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99%의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아닐 텐데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해고 대상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가 저성과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행정지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많았다. 하갑래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침의 근거로 삼은 판례가 적어 이후 새로운 내용의 판례가 나오면 다시 논리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2013년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결을 내리면서 정부 지침은 법 앞에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 지침도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해 오히려 법적 분쟁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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