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신설 요건 확 뜯어 고친다

입력 2015-12-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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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용역 발주

서울·제주 이외 지역도 신규특허 소외 안받게



[ 임원기/김병근 기자 ] 정부가 면세점 신설 요건을 개정한다. 관광객 수만 늘어나면 신규 영업권을 허가해주는 현 기준이 급변하는 면세점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면세점 신설 요건 변경에 대한 연구’ 용역을 모 대학 연구팀에 맡겼다. 신규 특허 기준을 어떻게 다변화할 것인지가 핵심 내용이다. 현재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6조3항에 따르면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외국인 입국자가 지역별로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면세점 신규 특허(특별 허가권)를 부여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관광객 수’라는 단일 기준에 맞추다 보니 서울과 제주는 수시로 면세점 특허가 부여될 수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은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세청은 연구 결과에 따라 관광객 수 기준 조정, 지역 기준 조정, 영업력 평가 기준 신설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30만명이라는 단일 기준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관광객이 늘면 신설을 허용하거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특허를 내주는 방식을 기초 지자체 단위로 바꾸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면서도 과도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광け퓟갬?좀 더 넓게 묶어서 신규 특허 수를 제한하는 방식도 고려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세종=임원기/김병근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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