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혐의로 당국에 기소된 저우원빈 중국 장시성 난창대 전 총장(55)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저우 전 총장은 2111만 위안(37억 49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또 대학 공금 5875만 위안(104억 3000만 원)을 전용, 영리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중국 경화시보는 30일 "전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저우 전 총장의 뇌물수수 및 공금 횡령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박탈, 전 재산 몰수 등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저우 전 총장은 수사기관 진술에서 "나는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할 일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여자를 정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품어왔다. 또 그것이 남자 성공의 증표라는 생각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수사당국의 한 관계자는 또 저우 전 총장이 애인이 20여 명 있고, 가장 오래된 여성은 8년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저우 전 총장은 42세의 젊은 나이에 난창대학 총장에 임명됐으며 학생들로부터 '가장 잘 생긴 대학총장'으로 불려왔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난창대학은 중국정부의 고등교육기관 집중 육성프로젝트인 '211공정'에 포함된 지방의 주요 명문대다.
조아라 한경닷컴 인턴기자 rrang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