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사학연금법·경제교육지원법 등 212개 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15-12-31 17:06  

[ 박종필 기자 ]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12개 법안을 가결했다. 시간강사법은 교원 지위가 없는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용 기간은 현재 학기 단위에서 1년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학 법인들이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채용해야 하고, 4대 보험 보장 등 재정 부담이 따른다고 반발해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가 예상되면서 법 시행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국회는 또 사학연금 가입대상에 국립대학 병원 및 치과대학 병원 교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국립대병원 교수를 제외한 간호사, 직원 등 나머지 직원은 일반 국민연금에 가입해왔지만 법 통과로 이들도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가 직접 일선 중·고교의 경제교육을 챙기겠다는 내용의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경제교육 주관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기획재정부가 직접 경제교육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자동차 운전 시 고의적인 ‘보복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대상에 보복운전을 한 사람을 추가했다. 대통령막?정한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과 우수조달물품 지정 대상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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