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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의 주범인 청해진해운의 계열사 고성중공업(옛 천해지) 매각이 1년 만에 종결됐다.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 29일 고성중공업의 우선협상자인 GH컨소시엄을 상대로 매각을 허가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고성중공업은 지난해 12월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올해 7월 금강레미콘이 주도하는 GH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의 반대로 거래는 쉽게 진척되지 않았다. KDB산업은행과 유암코에서 매각 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회생계획안을 반대하면서다. GH컨소시엄이 제시한 금액은 68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 기업의 매각은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회생채권자의 3분의2 이상의 회생계힉안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28일 열린 최종 관계인집회에서도 회생담보권자 동의가 35%에 그쳤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회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생계획안 ?강제로 인가할 수 있다. 법원 측은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크다고 판단해 GH컨소시엄으로의 매각을 승인한 것을 전해졌다.
고성중공업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에 선박부품을 납품하는 중견 조선업체다. 법정관리가 들어가기 전인 2013년 매출 1100억원에 영업이익 54억2900만원을 올렸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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