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안한 교육감 고발"

입력 2015-12-31 17:1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뉴스 브리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3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라면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받도록 구성된 공통 교육과정”이라며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시·도교육감이 지방재정법령,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상 교육감의 고유한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다”며 이는 형법 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