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가짜석유, 정량미달 판매행위 단속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경찰청간 업무공조체계가 강화된다.</p>
<p>한국석유관리원은 김동원 이사장이 30일 박진우 경찰청 수사국장과 경찰청에서'가짜석유 단속 및 압수물 처리업무 효율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p>
<p>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가짜석유 압수물 운송ㆍ보관 등의 처리기관이 환경공단에서 석유관리원으로 변경된다.</p>
<p>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짜석유 단속 전문기관인 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 단속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짜석유의 최종 폐기까지 맡게 되면서 압수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p>
<p>특히 석유관리원은 압류된 가짜석유의 인계ㆍ인수부터 최종 폐기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압수물 통합관리시스템'을 오는 2016년 1월 말까지 개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체계적이고 투명한 가짜석유 압수물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p>
<p>더불어,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압수물의 자원재활용 및 불법 재유통 방지를 위해 산업부 장관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가짜석유 등 압수물 처리 지침'을 신설하고, 최종 폐기처분되는 가짜석유는 지침에 따라 정유사 등을 통해 재처리하거나 폐기할 계획이다.</p>
<p>한편 양 기관은 긴밀한 업무공조체계 유지를 위해 지역별 가짜석유 담당자를 지정하고, 핫라인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p>
<p>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주간단위로 보고하는 석유사업자의 거래자료를 분석하고, 의심업소를 선별하게 된다. 의심업소에 대해서는 첨단장비가 장착된 암행차량으로 가짜석유 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즉시 경찰청-관리원간 핫라인을 통해 각 지역별 가짜석유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다.</p>
<p>김동원 석유관리원 이사장은"가짜석유 등 불법행위 근절은 관리원과 경찰청간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가짜석유 압수 등 실효성 있는 처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석유관리원은 경찰청의 가짜석유 사범에 대한 단속과 가짜석유 압수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p>
<p>한편 경찰청은 압수물에 대한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석유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한 가짜석유 적발 외에도 자체 인지수사 기능을 강화해 가짜석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p>
이승현 璣域梁?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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