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지역구 246석 기준 선거구 획정"

입력 2016-01-01 01:08  

선관위 산하 획정위에 요청

"1일부터 입법 비상사태"



[ 유승호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0시를 기해 현행 국회의원 정수와 의석 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31일 요청했다.

정 의장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기존 선거구가 1일 0시부터 효력을 상실했다”며 “국민의 선거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비상사태를 맞아 오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획정위에 의장 직권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기존 선거구는 2015년 12월31일까지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국회가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함에 따라 기존 선거구는 2016년 1월1일 0시부터 무효가 됐다.

정 의장은 헌재가 결정한 선거구별 인구 편차 허용 범위 2 대 1의 산정 기준일을 기존 2015년 8월31일에서 10월31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감소하는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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