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두암 주세요' 금연광고 문제 없다"

입력 2016-01-01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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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후두암 1㎎ 주세요”, “폐암 하나, 뇌졸중 두 갑 주세요” 등 보건복지부가 최근 TV에 내보내고 있는 금연광고를 금지해달라는 담배 상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31일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 회원 장모씨 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금연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후두암 등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역학적으로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이 후두암 등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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