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빙판길 미끄러져 추돌…뒤차 과실"

입력 2016-01-01 18:02  

[ 양병훈 기자 ] 조기열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판사는 빙판길에 미끄러져 멈춘 차를 못 피해서 생긴 연쇄추돌 사고에 대해 “후속 추돌 차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영동고속도로 편도 3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결빙으로 미끄러지면서 1차로에서 3차로까지 차선을 막은 채 멈췄다. 뒤에서 승용차를 몰고 오던 B씨는 A씨의 차량과 충돌했고 그 뒤에 오던 전세버스도 A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B씨 차의 보험사와 버스의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두 차 모두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두 차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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