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직무 바뀌어 사고위험 높아지면 보험사에 직접 알리고 확인 받아야

입력 2016-01-01 18:40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27) 상해보험 가입자 고지의무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뒤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이하 ‘가입자’)의 직업과 직무를 감안해 보험료 및 보험요율을 산정한다. A씨 사례라면 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져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많아진다.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는 것은 사무직 근로자가 생산직으로 변경되거나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된 때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이 종전에 비해 높아진 경우를 의미한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상법에서도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 보험계약자 등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적첼?직업·직무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만약 가입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보험사에 알릴 때 주의할 사항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직접 알리고 보험증서에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간혹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하는 일도 있는데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대리해 중개하는 사람일 뿐이어서 보험사고나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없다.

다만 발생한 사고가 직업 변경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가입자가 직업·직무 변경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edu.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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