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규제 공백…업체에 금리한도 34.9% 초과 자제 권고

입력 2016-01-03 14:45   수정 2016-01-03 14:45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정한 근거 규정이 지난 1일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관계당국은 현행법상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업체를 지도하는 등 긴급 관리체제에 들어간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체의 금리 운용실태 점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작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이다.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는 효력을 상실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대책회의에서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체 등이 현행법상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1월 초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달 29일 374개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관련 규정이 정비될 때까지 현행 최고금리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계약을 맺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시적인 법 효력 상실에 따른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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