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 주위 다수 1인 시위' 수사…"불법 집회 판단"

입력 2016-01-03 15:00  

경찰이 국회 주변에서 의사를 표현한 다수의 1인 시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인 시위의 형태지만 실제는 집회나 다름없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인 시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시민단체 회원 김 모씨 등 9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6일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인근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서 '노동 개악 저지' 등의 손 피켓을 들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시법은 국회 경계지점(담장) 밖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혼자 피켓을 들고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1인 시위는 가능하다.

경찰은 이들을 같은 단체 소속으로 추정하고 같은 목적으로 1인 시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의 행위는 1인 시위가 아닌 사실상 집회에 해당한다며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이 확인된 9명에게 일단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다른 참가자에 대해서도 신원확인 후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조사를 통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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