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은이 기자 ]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실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8일까지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실업 크레디트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정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가령 직업을 잃기 전 월소득이 140만원인 실직자가 국민연금을 유지할 경우 기존 소득의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으로 잡힌다. 여기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월 6만3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가운데 4만7000원을 국가가 내주고 나머지 1만6000원만 실직자가 부담하는 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실업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작업이 늦어져 시행도 미뤄 낫?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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