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3일 국제입양 대상이 되는 모든 아동에게 일원화된 법 적용을 하기 위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2013년 5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제입양 제도는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돼 요건과 절차가 서로 달라 국가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법안에는 입양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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