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새누리당 의원 "국제입양 적용 법률 일원화"

입력 2016-01-03 20:16  

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3일 국제입양 대상이 되는 모든 아동에게 일원화된 법 적용을 하기 위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2013년 5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제입양 제도는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돼 요건과 절차가 서로 달라 국가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법안에는 입양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