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8~11년 전 판매한 ELS 때문에…증권사들 투자자에 '줄소송' 위기

입력 2016-01-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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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관련 불법행위 책임 묻는 민·형사 판결 최근 확정

투자자들 손배소 움직임



[ 임도원/양병훈 기자 ] ▶마켓인사이트 1월4일 오후 4시36분

KDB대우증권 등 주요 증권사가 8~11년 전 판매한 주가연계증권(ELS) 때문에 뒤늦게 투자자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 증권사가 판매한 ELS 상품과 관련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민·형사 판결이 최근 확정되면서 투자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대우증권 ELS 195호’ 투자자 두 명을 대리해 최근 대우증권과 이 회사 트레이더 김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누리는 다른 투자자들과도 소송 제기 여부를 논의하고 있어 추가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증권은 2005년 3월 문제가 된 ELS 상품을 256명의 투자자에게 121억여원어치 팔았다. 이 상품은 발행일인 2005년 3월16일의 삼성SDI 종가를 기준가격(10만8500원)으로 삼았다.

대우증권 트레이더 김씨는 2차 중도 상환일인 2005년 11월16일 장 마감 직전에 회사가 보유構?있던 삼성SDI 주식을 대량 매도했고 당일 주가는 기준가격보다 500원 낮은 10만8000원에 마감했다. 이후에도 삼성SDI 주가가 중간 평가일마다 기준가를 밑돌면서 투자자들은 중도 상환을 하지 못한 채 만기에 33%가량의 손실을 입었다. 투자자 가운데 15명이 2009년 대우증권에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검찰은 2011년 불공정거래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투자자들은 1, 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법원이 “삼성SDI 주식 매도는 투자자들의 중도 상환에 대비한 헤지(위험회피)용”이라는 대우증권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5월 “대우증권이 ELS 중도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헤지했어야 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작년 8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소송에 나선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의 54%와 지연이자(연 6%)를 청구했다.

대우증권 외에도 로열뱅크오브캐나다, BNP파리바, 도이치뱅크 등 외국계 증권사들도 2007~2008년 판매한 ELS와 관련해 비슷한 혐의로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우증권 대법원 판결로 인해 다른 증권사의 ELS 관련 판결도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추가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 ELS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특정 주식 가격이나 주가지수 변동과 연계해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투자자에게 약정한 증권. 주가(지수)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익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만기에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임도원/양병훈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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