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대폰 보조금 과세 안돼"…KT, 부가세 1145억 돌려받는다

입력 2016-01-04 18:39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2심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SKT도 2900억대 소송 중



[ 양병훈 기자 ]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낸 KT는 2006~2009년분 부가세 약 1145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SK텔레콤도 수천억원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세를 환급하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발표했다.

이 사건의 과세 기간에 휴대폰 대리점들은 KT에서 단말기를 출고가격으로 공급받아 보조금 지원 요건이 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뺀 가격에 단말기를 팔고 판매대금을 KT에 줬다. KT는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세를 냈다. 이후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세 액수만큼 감액과 환급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조금이 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부가세법은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정한 뒤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보조금은 KT의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반영되면 KT는 부가세 1144억979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SK텔레콤도 보조금에 부과된 2900억원대 부가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2014년 8월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면 SK텔레콤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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