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파문을 일으킨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을 상대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언론이 4일 보도했다. 현지 언론들은 법무부가 환경보호청(EPA)을 대신해 제기한 이 소송 결과에 따라 폭스바겐이 물게될 벌금이 20억 달러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이 업체의 디젤 차량 60만 대에 불법적 소프트웨어가 장착돼 배출가스 통제체계가 왜곡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과다한 배출가스를 발생시켰다며 청정공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파문과 관련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무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통제체계를 함부로 변경하고 관련규칙 위반 보고를 소홀히 하는 등 총 4개 분야에서 청정공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소송의 대상이 된 혐의가 인정되면 폭스바겐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며 "미국은 청정공기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모든 적절한 구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