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축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도축할 때 공무원의 검사 참여를 의무화했다. 지난해까지 이 업무는 업체가 지정한 수의사가 담당해왔다. 도는 가금류 도축장 4곳에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검사관 임무를 맡도록 했다. 도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닭과 오리의 도축검사 수수료도 마리당 7원과 1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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