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는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관 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시는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해 관광, 해운, 선박, 금융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크루즈산업발전협의회를 다음달 발족하기로 했다.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 관광객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선용품, 선박 관리·수리 등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 지원도 포함됐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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