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병 정보로 158억 부당 이득' 콜마비앤에이치 수사 착수

입력 2016-01-05 21:32  

뉴스 브리프


화장품 관련 기업인 콜마비앤에이치 임직원들이 회사 합병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콜마비앤에이치 임직원들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잡고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콜마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콜마비앤에이치 최고재무책임자 김모씨와 임직원, 주주 30여명은 2014년 7월 회사의 합병 정보를 미리 알아냈다. 이들은 2014년 8월께 콜마비앤에이치를 합병할 예정이었던 미래에셋스팩 주식 200만여주를 한 달 전에 미리 사들여 158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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