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차명주식 환원 시 과세부담도 고려해야…

입력 2016-01-06 11:07  



2001년 상법 개정 이전까지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3인 이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 주식이 발생하는 일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주식은 회사 내부의 특정 임원의 입지를 강화시키거나 간주취득세, 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와 같이 발생한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명의자로 전환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법인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가업승계나 기업을 청산할 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다행히, 2014년 6월부터 시행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을 간소화 된 절차와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환원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2001년 상법 개정 이전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실명전환 주식가액 합계가 30억 원 미만인 기업이어야 한다.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입증 문제나 사후 관리 등이 필요하니 주의해야 한다. 우선, 과세관청에서 명의신탁 주식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판단할 경우, 증여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조에 의거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나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은 감소하지 않으므로, 과세 부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명의신탁 해지 시 회사 여건에 따라 증여세를 감안한 주식 증여나 양도세를 감안한 주식 매수?매도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명의신탁 주식의 입증 과정에서 조세 회피 유무와 과세 부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때, 해결 방향이나 시점에 따라 준비사항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 하에 진행하면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중소기업 겪는 세무, 법무, 노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최고 전문가들이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명의신탁 차명주식에 관한 문의는 한경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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