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반해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그야말로 ‘새발의 피’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판매정지, 리콜, 인증취소, 과징금(141억원) 부과 등 4개 조치를 취했다. 과징금 규모만 놓고 보면 미 법무부 소송가액의 약 1만분의 1이다. 차량 판매대수 차이를 감안해도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환경부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상 검찰 고발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상으로도 정부가 폭스바겐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며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인증을 각각 규정한 법 46조, 48조를 위반한 것으로 89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벌칙조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 검찰 고발을 주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법 체계의 차이로 한국 정부가 미국처럼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신 환경부와 국토부 산업부 등 관련부처가 과징금 외에 가능한 모든 징계 내지 처벌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본다. 환경부는 설사 나중에 패소하더라도 검찰 고발도 하고 관련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외국 디젤차 판매를 은근히 지원해왔다는 의심까지 내놓는 마당이다. 환경부가 미심쩍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