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성태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사진)는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안행위 문턱을 넘지 못한 제주 현안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지사가 처리를 요청한 법안은 유원지 특례 도입, 제주도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 연장 방안 등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다. 또 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및 추모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4·3특별법개정안’ 처리도 당부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