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증권금융의 크라우드펀딩 청약증거금 예치업무 수행과 이를 위한 IT인프라시스템 공동 구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강화다.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조기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창업가나 벤처사업가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 저변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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