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대 무상복지 경기도 재의요구 '철회를~'

입력 2016-01-07 16:26  

경기 성남시는 경기도의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재의 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7일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경기도가 성남시에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왔다”며 “이는 지방자치 훼손이자 복지 후퇴를 종용하는 부당한 결정으로 남경필 지사의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남경필 지사의 재의요구를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한편 시민과의 공약 또한 정상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는 3대 복지정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해 정부와의 협의를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김 대변인은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보건복지부 등 중앙 정부는 ‘복지 증진’이라는 정부의 헌법적 의무에 반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고, 남경필 지사는 이를 받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도는 지난해 12월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성남시 무상복지 예산 편성에 대한 재의 요구 요청 공문을 받고 6일 회의를 거쳐 오후에 성남시에 재의 요구 공문을 보냈다.

성남시는 오늘부터 산후조리지원금의 절반인 25만원?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무상교복지원금의 절반인 15만원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각 학교를 통해 중학교 신입생 학부모의 계좌로 입금된다. 20일부터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1/4분기 청년배당 12만5천원을 신청, 수령할 수 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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