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그동안 기업보험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요율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재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협의요율만 활용했다. 보험사 자체 판단으로 보험요율을 결정할 때는 금융당국에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해 보험사가 신고 없이 자체 판단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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