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불법대출 대가 9000만원 챙겼다가 받은 뒷돈 20배 물게 된 은행지점장

입력 2016-01-07 18:19  

[ 김인선 기자 ] 뒷돈 9000만원을 받고 수백억원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지점장이 은행에 16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국민은행이 전 도쿄지점장이었던 이모씨(6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이씨)는 1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출 자격 미달이거나 담보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들에게 자신의 전결로 대출해줘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국민은행)도 직원 관리·감독에 과실이 있고, 피고가 이 대출을 받은 당사자는 아니므로 대출로 발생한 손실액을 모두 피고 개인의 책임으로 묻기는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해액 40억원의 40%인 16억원이 배상액으로 결정됐다.

이씨는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33차례에 걸쳐 3500억원 상당을 부당 대출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결과 부당 대출 29건, 875억원이 유죄로 인정돼 이씨는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은행?이와는 별도로 이씨의 배임 행위로 회사가 대출 채권 40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본 만큼 이를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는 9000만원에 욕심을 냈다가 5년간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을 뿐 아니라 받은 돈을 추징금으로 모두 토해내고 벌금과 배상액까지 총 18억원 가까이를 물어야 한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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