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반복전송·선정적 광고…'사이비 언론사' 포털서 퇴출

입력 2016-01-07 18:22  

평가위, 뉴스제휴 심사 강화

5인 미만 언론사 제휴 못해
부정행위 땐 '5단계 제재'
절차 복잡해 실효성은 의문



[ 이호기 기자 ] 네이버 다음 등 뉴스 포털에 기생하는 ‘사이비 언론사’를 퇴출시킬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 선정적인 기사 및 광고를 올리거나 비판 기사를 미끼로 기업에 돈을 뜯어내는 식의 행위가 제재 대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으로 구성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털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포털의 제휴 매체는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사로 등록한 지 1년이 지난 매체로 한정한다.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한 개정 신문법 시행령에 따라 5인 미만 언론사는 포털과 제휴할 수 없다. 일정 이상 기사 생산량(일간지 월 200건)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30% 이상) 유지, 전송 안정성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정량 평가(40%) 외에도 윤리성 등 정성 평가(60%)도 반영한다.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한 각종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경고 처분 △노출 중단(24시간/48시간) △퇴출 등으로 이어지는 5단계 제재를 가한다. 제재 대상이 되는 주요 행위로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어뷰징)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한 부당 이익 추구 등이다.

적발 건수와 내용의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며 누적 벌점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상시 모니터링에 따라 월 1회 평가한다. 적발을 위한 시스템 알고리즘이나 평가위원 명단 등은 부작용을 감안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미디어업계에서는 퇴출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데다 부정행위 판단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언론계 관계자는 “퇴출까지 이어지려면 5단계를 거쳐야 하는 데다 현실의 다양한 부정행위 사례에 비춰볼 때 평가 기준도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한 예로 ‘기사로 위장된 광고’라는 이유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네이티브 광고(정보를 담은 광고)’까지 규제한다면 각 언론사 고유의 비즈니스를 침해하는 월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평가위는 지난해 10월 네이버와 카카오 주도로 설립된 독립 기구다.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유관단체 및 시민단체 15곳에서 2명씩 추천받아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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