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나라지킴이 3대 가족' 2월19일까지 신청받아

입력 2016-01-08 10:20   수정 2016-01-08 16:37

3대째 아들 없다면 딸 1명이 군복무 마치면 가능


병무청은 오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등 가족 3대가 현역(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복무로 나라를 지킨 ‘병역 명문가’ 신청을 받는다. 3대째에 남자가 없는 경우 여자 1명 이상이 현역 복무를 마쳤다면 병역명문가가 될수 있다. 방위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군 복무기간이 단축된 사람 등이 있다면 선정될 수 없다. 3대의 병역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을 지방병무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은 오는 3월 중 대상가문을 선정한뒤 이중 모범적인 20가문을 뽑아 오는 5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상식을 가질 계획이다. 병역 명문가 대상 수상자는 대통령 표창과 상금 500만원을 받는다. 금상 2가문에게는 국무총리 표창과 300만원이, 은상 5가문에게는 국방부장관 표창과 150만원이, 동상 12가문에게는 병무청장 표창과 1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모든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패와 증서, 병역명문가증이 수여되며 병무청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영구 게시된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13회째로 작년까지

2781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병역이행자는 1만3953명에 이른다. 지난해 585가문이 신청해 466가문이 선정됐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문이 국?공립 시설 및 민간병원 등을

이용할 때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약 600

여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지방병무청 민원실, 병무청 누리집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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