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용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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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는 더 이상 ‘남의 집안 일’이 아니다. 과도한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상속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사망자 여덟 명에 한 명꼴로 직계가족이 상속과 관련한 분쟁을 겪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상속 관련 소송 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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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증여받는 주식이 30억원을 넘으면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깐깐한 가업 승계 규정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상속 주식 30% 할증 평가 △신탁법이 개정됐는데도 세법이 뒷받침하지 못해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 문제 등을 현안으로 선정했다. 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인에게 ‘세금폭탄’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상속재산 추정 사례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도의 상속 지분인 유류분(遺留分)을 둘러싼 가족 갈등 △이중과세될 위험이 큰 해외 자산 상속문제 등도 꼭 알아둬야 할 이슈로 꼽았다.
한용섭 기자 poem197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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