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정치자금' 박기춘 의원 징역 1년4월 선고

입력 2016-01-08 20:3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8일 박기춘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억7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4년 동안 2억7000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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