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제품 되팔면?…한 번만 해도 '밀수범'

입력 2016-01-10 09:40  

직접 쓸 조건으로 면세받은 물품 판매하면 위법


해외 제품을 인터넷으로 사는 '직접구매'(직구) 제품을 다른 이에게 판매하는 '되팔이'를 하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가 사용을 조건으로 핸드백이나 모자, 완구 등 허용 물품을 수입할 때 150달러(미국산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목록통관' 제도가 시행중이나 이를 통해 직구한 제품을 되파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에 해당한다. 적발시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벌금 통고처분으로 끝나지만, 밀수한 물품의 원가가 2000만원이 넘어가거나 여러 차례 되팔이를 반복하면 검찰에 고발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되팔이를 한 번이라도 하면 처벌 받게된다.

해외 직구 되팔이는 2014년 목록통관 대상이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었다.

언어의 장벽·긴 배송 기간·배송사고 우려 등 위험을 부담하며 직구를 하기보다는 이미 들여온 새 제품을 웃돈을 주고라도 즉시 손에 쥐려는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시스템을 통해 한 사람이 여러 번 목록통관으로 물품을 구매하면 직구 되팔이로 의심해 조사에 착수한다. 또 주요 인터넷 중고 장터도 상시 관찰하며 단속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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