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품을 인터넷으로 사는 '직접구매'(직구) 제품을 다른 이에게 판매하는 '되팔이'를 하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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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에 해당한다. 적발시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벌금 통고처분으로 끝나지만, 밀수한 물품의 원가가 2000만원이 넘어가거나 여러 차례 되팔이를 반복하면 검찰에 고발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되팔이를 한 번이라도 하면 처벌 받게된다.
해외 직구 되팔이는 2014년 목록통관 대상이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었다.
언어의 장벽·긴 배송 기간·배송사고 우려 등 위험을 부담하며 직구를 하기보다는 이미 들여온 새 제품을 웃돈을 주고라도 즉시 손에 쥐려는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시스템을 통해 한 사람이 여러 번 목록통관으로 물품을 구매하면 직구 되팔이로 의심해 조사에 착수한다. 또 주요 인터넷 중고 장터도 상시 관찰하며 단속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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