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질병·장애·노령 등의 이유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의 금융거래내역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후견인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후견인은 선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금융재산 내역을 완전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다만 한정후견을 개시할 때 후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심판문에 명확히 기재하기로 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가정법원이 발급하는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을 금감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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