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 티샷에 부상…골프장 60% 책임

입력 2016-01-10 20:09  

법원 "안전 의무 소홀"


[ 김인선 기자 ] 캐디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고객이 다쳤다면 골프장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골프장과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경기도의 한 골프장 9번홀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다 남성용 티박스에서 티샷한 일행이 잘못 친 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이씨는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내출혈 등으로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머리에 상처가 남았다. 이씨는 “골프장 측이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며 캐디의 고용주인 골프장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캐디는 다른 사람이 티샷할 때 원고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거나 일행의 티샷을 중지시키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골프장은 캐디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도 일행이 티샷을 하기 전 앞으로 나간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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