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범 되는데…'직구 되팔이족' 급증

입력 2016-01-10 20:44  

관세청 '웃돈 받고 팔기' 조사

"해외 직구제품 팔면 밀수"



[ 임원기 기자 ] 대학생 A씨는 국내에서 팔지 않는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직구해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웃돈을 받고 팔다가 최근 적발됐다. 작년 한 해에만 22차례, 상품 원가로 치면 200만원어치의 물품을 판매했다.

A씨는 이 같은 행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난달 인터넷 장터를 감시하던 관세청에 적발돼 200만원 상당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10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상품을 인터넷으로 사는 직접구매(직구)가 늘어나면서 직구한 제품을 되팔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관세를 물지 않고 들여온 직구 상품을 남에게 되파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특송화물로 국내에 들어온 물품 중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2년 171건에서 지난해엔 243건으로 증가했다.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의류나 완구, 가방 등을 해외에서 들여오면 150달러(미국산은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구한 제품을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에 해당돼 불법이다.

해외 ‘직구 되팔이’는 2014년 관세 면제 대상이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된 이후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발매되지 않는 제품이 인기다. 한정판 의류나 가방, 완구 등이 직구 되팔이들의 주요 취급 품목이다.

직구 되팔이를 단 한 번이라도 했다가 적발되면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밀수한 물품의 원가가 2000만원 이상이거나 여러 차례 되팔이를 했을 경우엔 검찰에 고발되기도 한다.

관세청은 한 사람이 여러 번 관세 면제 물품을 들여오면 직구 되팔이로 의심해 조사에 착수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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