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살 딸 학대한 30대 父 친권상실 청구

입력 2016-01-11 15:27  

검찰이 11살 딸을 집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11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해아동 A(11)양의 아버지 B(32)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은 B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동거녀 C(35)씨와 C씨의 친구 D(34·여)씨도 구속 기소했다.

B씨 등 피의자 3명에게 적용된 죄명은 상습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공동감금,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등 모두 5가지다.

B씨 등 3명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지에서 A양을 3년4개월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B씨가 경기도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온 2013년 7월부터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2012년 9월부터 학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동거녀 C씨가 B씨 모친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와 담보 대출 등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사용한 뒤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012년 월세로 살던 부천의 한 아파트를 떠나면서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B씨가 애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생활이 궁핍해지면서 C씨 주도로 A양을 학대했다는 것이다.

B씨와 C씨는 서울 모텔에서 생활할 당시 A양에게 어려운 수학문제를 내 주고선 풀지 못하면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나무로 된 30㎝길이의 구두 주걱으로 최대 20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조'에 따라 B씨의 친권상실도 이날 함께 청구했다.

앞서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검찰의 친권 상실 청구와는 별도로 지난달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심리를 거쳐 B씨에 대해 친권행사 일시 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A양의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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