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상가~세운상가 내 토지 허가없이 거래할 수 있다

입력 2016-01-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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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선표 기자 ] 서울 중구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진양상가~세운상가 구간(0.346㎢)이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세운지구 내 모든 토지는 구청의 사전 허가 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 토지를 구매한 소유자도 허가를 받을 때 제출했던 목적과 상관없이 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세운지구는 재정비 계획이 발표된 2006년 9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12월 지정 기간이 만료돼 구역에서 풀렸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이번 해제 조치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포함한 도심재개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역 해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토지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02)3396-5913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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