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나 채팅 앱으로 불법 거래를 유도한 뒤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주로 중국에 근거지를 둔 사기단은 ‘몸캠 피싱 ’뿐만 아니라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뒤 연락해 온 남성들이 선금을 대포통장에 입금하면 이를 가로채는 수법도 쓰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가 불법거래를 한 터라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용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조건만남이나 몸캠피싱은 지급정지 등과 같은 신속한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면서도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금이체 내역서와 화면을 캡쳐한 사진파일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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