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헌재 심판 청구" 맞불
[ 강경민 기자 ]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와 청년배당 등 청년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도입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오는 15일께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의 청년수당 예산안 재의 요청을 서울시가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소송의 원고는 복지부 장관, 피고는 해당 예산안을 의결한 서울시의회다. 대법원이 복지부 손을 들어주면 서울시가 편성한 90억원의 청년수당사업 예산은 무효가 된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만 19~29세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도 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시행령을 문제 삼아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고 맞불을 놨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중앙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가 獵?rdquo;며 “헌법재판소에 25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복지부가 청년수당 예산안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지난 6일 복지부에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답이 없어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경기 성남시가 추진하는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사업,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등 ‘3대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지자체인 성남시는 상위 지자체인 경기도 관할이어서 경기도가 소송의 원고가 된다. 경기도는 복지부 요청에 따라 성남시에 예산안 재의를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이를 거부했다. 성남시는 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1만13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분기별로 12만5000원씩 연 50만원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3억원의 청년배당 예산을 편성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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