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중국에 근거지를 둔 사기단은 ‘몸캠 피싱’뿐만 아니라 ‘조건 만남’을 유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뒤 연락해 온 남성들이 선금을 ‘대포통장’에 입금하면 이를 가로채는 수법도 쓰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건 만남이나 몸캠 피싱은 지급정지 등과 같은 신속한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면서도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금이체 내역서와 화면을 캡처한 사진파일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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