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호 법정에서 1년 3개월 심리한 결론을 내린다.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남편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혼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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