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용부 군수는 14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군수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와 관련해 선거 공보물에 게재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공보물 제작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무죄 판결의 근거다.
1심에서는 이 군수가 공보물에 게재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고, 이는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의 단체장은 이용부 보성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박병종 고흥군수, 김 성 장흥군수 등 4명이다. 이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직위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재보궐 선거를 통해 새 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
호별방문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두석 군수는 대법원에서 재심리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유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광주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바마 봉사상' 진위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 撚?박병종 고흥군수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뒀다.
사전선거운동과 선거공보물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성 장흥군수는 1심에서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지켰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 형을 받고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선고 기일 지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1·2심의 유·무죄 판단, 양형의 차이가 크게 엇갈리면서 재판 중인 단체장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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