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이부진 사장은 사고를 낸 80대 택시기사에게 호의를 베푼 바 있다.
당시 택시기사 홍모 씨(83)는 서울신라호텔 출입구 회전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명의 호텔 직원과 투숙객이 다쳤다. 홍 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운전 부주의로 결론이 나면서 홍 씨는 4억 원 이상의 변상금액을 물어야 했다.
이어 이부진 사장은 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고 "택시 기사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 같지 않은데, 이번 사고로 충격이 클 것"이라며 "집을 방문해 보고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한인규 호텔신라 부사장에게 부탁했다.
이부진 사장은 홍모 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사측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판사 주진오)은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이혼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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