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촉구한 김대환 "한노총, 오해 풀고 논의 나서라"

입력 2016-01-15 18:26  

"양대지침 초안은 협의 위한 것"
정부엔 "서두르지 말아야" 주문



[ 정태웅 기자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사진)은 저(低)성과자 해고 등 양대 지침과 관련해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노동계는 적극성을 갖고 협의해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위원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개최한 양대 지침 전문가 토론회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초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었으며, 충실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양대지침 강행을 내세워 오는 19일 ‘노·사·정 합의 파기’를 예고한 것과 관련, 중재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협의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 시한을 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추진속도에서 조금 더 유연성을 가져야 하고 노동계는 충분한 협의를 위해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도 16일부터 노·사·정 워크숍 개최를 통해 노·사·정 대화 복원을 추진하는 등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간제법을 제외하고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만 처리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노동계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정부가 양대지침 초안을 내면 그것을 토대로 협의하기로 했는데 한국노총이 정부의 초안 공개를 ‘노·사·정 파탄’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사정특위 간담회에 불참했으며 고용부 주최 워크숍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먼저 ‘9·15 노사정합의’를 위반해 발의된 노동5법을 폐기해야 하고 양대지침도 시한 없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19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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