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00억원대 국고보조금이 새나간 데 이어 지난해에도 비리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8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법 개정은 이번 정부에서만 지난해 7월2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리를 한 번만 저질러도 사업에서 제외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빼돌린 금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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