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3국의 노동개혁] 유럽 노동개혁은 '해고 개혁'…"3분기 연속 매출 줄면 해고 가능"

입력 2016-01-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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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스페인 '경영상 해고' 기준 정립
네덜란드는 해고 비용 줄여
이탈리아, 부당해고자도 복직 제한

3국 개혁 후 글로벌경쟁지수↑
"한국, 노동개혁 좌초 땐 타격"



[ 김순신 기자 ]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가 해고 조건을 완화하는 ‘해고 개혁’에 나선 결과 국가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최근 유럽 노동시장 개혁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 최근 단행한 노동개혁의 공통된 키워드는 해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는 ‘해고 개혁’”이라며 “노동개혁이 본격화된 2012년 이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세 나라의 글로벌경쟁력지수가 모두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세 나라는 최근 해고 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했다. 스페인은 2012년 이후 기업이 3분기 연속 전년 대비 매출이 줄어들면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3분기 연속 매출이 줄어들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인정한 데 따른 것甄?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에도 경영상 해고제도가 있으나 경영 악화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이 없어 경영상 해고에 사실상 제약을 받고 있다”며 “스페인은 경영상 해고 기준을 ‘3분기 연속 매출 감소’로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해고 비용을 줄인 것도 공통점이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해고수당 지급 상한선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고수당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상한이 없었다. 이탈리아는 기업이 경영상 해고를 단행할 때 해고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해도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이 아닌 12~ 24개월치 임금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해고 절차를 간소화한 점도 눈에 띈다. 이탈리아는 근로자의 적격성 결여 등 객관적 사유에 의한 해고일 경우 사전 통보만 이뤄지면 노동법원의 심리를 거치지 않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스페인은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원 채용 후 1년간 해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무기근로계약인 ‘적극적 계약’이라는 새로운 근로계약 유형을 도입했다.

노동개혁이 이뤄진 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의 글로벌경쟁력지수는 상승했다. WEF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글로벌경쟁력지수는 2011년 4.37에서 지난해 4.46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네덜란드는 5.41에서 5.5로, 스페인은 4.54에서 4.59로 상승했다. 반면 한국은 5.02에서 4.99로 소폭 하락했다.

이 위원은 “해고 개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해짐에 따라 투자가 늘어 국가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노동개혁마저 좌초되면 국가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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