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로펌 한국 진출 제약 많다"
[ 양병훈 기자 ] 주한 미국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시장 최종(3차) 개방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하면)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법률시장 3차 개방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한·미 양국 관계에서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사안이 한·미 양국 간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자세한 의견 표명 경위 등을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사실상 주한 미국대사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심사 중인 개정안은 법률시장을 개방하는 조치가 아니라 제약하는 조치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한국의 TPP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 정부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원안대로 통과하면) 가입 조건을 한국 ?충족시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 합작법무법인에서 미국 로펌 지분율을 49%로 제한한 것 △설립 3년 이상 된 로펌만 합작법인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 △노동 등 합작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규정한 것 등을 법안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법률시장 개방은 한·미 FTA 이행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며 “FTA의 약속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어떻게 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 주재하는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찰스 헤이 영국 대사, 게하르트 사바틸 EU 유럽위원회 대표부 대사, 라비 케워람 호주 대리대사 등은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담은 서한을 18일 공동명의로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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